환자의 권리와 의무

율하바른정형외과
YULHA BAREUN
ORTHOPEDICS SURGERY CLINIC
바른정형외과
다양한 수술 및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 노하우를 쌓았기에

지역 주민들에게 탁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와 의무

율하바른정형외과는 환자, 보호자의 요구와 권리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여 병원 정책을 운영한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은 이용하는 환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권리를 증진시키고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지 아니하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할하지 못한다.
라.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진에 대한 신뢰·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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